역세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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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** 빌딩(5641)

역세권

  • 대지면적 689m2
    연면적 4,820m2
    수익률 -3.0%
    지역 서울 종로구
    문의 전화 02-558-3366
  • * 종로3가역 (1,3,5 호선) 트리플 역 초 역세권(도보2분)에 입지한 빌딩
    * 도보 1분거리에 21개 노선이 정차하는 버스정류장이 위치해 있어 유동인구 매우 많음
    * 대로변 코너 건물
    * 뛰어난 가시성 및 접근성
    * 인근 귀금속거리 및 먹자상권,학원가가 있어 풍부한 유동인구,낮은 공실 리스크
    * 2010년 신축으로 내외부 깔끔한 상태
    * 일부층이 전세로 들어와있음
    * 현재 4층,5층,6층 공실상태 (각 층마다 3억/1200만원 관리비300만원 동일) 실평수 100평정도
    * 월임대료에 공실,관리비 모두 포함한 금액
    * 수익률 5.4% (레버리지 50%기준, 이자율 3% 적용)
    * 9개 필지로 구성 (종로2가 43, 44 ,낙원동 200-1, 200-4, 200-5, 200-6, 200-9, 200-10)
    * 토지평당 2억6천만원

    <토지이용계획>
   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」에 따른 지역·지구등:
    도시지역, 일반상업지역, 방화지구, 지구단위계획구역(2016-07-21)(종로2,3가 지구단위계획구역), 도로(접합)

   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·지구등:
    가축사육제한구역, 대공방어협조구역(위탁고도:54-236m), 역사도심((4대문안)), 건축선(2019-03-15),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(서울 탑골공원), 과밀억제권역

   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」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:
    중점경관관리구역(2016-11-24)(역사도심), 도시관리계획 입안중(방화지구폐지)
    <추가기재>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(도로일부포함)

빌딩분석

가치평가 총점: 101점

  • 대지면적
    가치점수
    8점

    연면적
    가치점수
    13점

    공시지가
    가치점수
    16점

    신축년도
    가치점수
    7점

    용도지역
    가치점수
    9점

  • 지역
    가치점수
    7점

    교통
    가치점수
    12점

    인접도로
    가치점수
    6점

    대지지형
    가치점수
    3점

  • 임대수익률
    가치점수
    20점

    상권특징
    가치점수
    0점

  • 개발호재
    가치점수
    0점

물건 개요

임대료 0만원 금액 600억
관리비 0만원

* 종로3가역 (1,3,5 호선) 트리플 역 초 역세권(도보2분)에 입지한 빌딩 * 도보 1분거리에 21개 노선이 정차하는 버스정류장이 위치해 있어 유동인구 매우 많음 * 대로변 코너 건물 * 뛰어난 가시성 및 접근성 * 인근 귀금속거리 및 먹자상권,학원가가 있어 풍부한 유동인구,낮은 공실 리스크 * 2010년 신축으로 내외부 깔끔한 상태 * 일부층이 전세로 들어와있음 * 현재 4층,5층,6층 공실상태 (각 층마다 3억/1200만원 관리비300만원 동일) 실평수 100평정도 * 월임대료에 공실,관리비 모두 포함한 금액 * 수익률 5.4% (레버리지 50%기준, 이자율 3% 적용) * 9개 필지로 구성 (종로2가 43, 44 ,낙원동 200-1, 200-4, 200-5, 200-6, 200-9, 200-10) * 토지평당 2억6천만원 <토지이용계획>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」에 따른 지역·지구등: 도시지역, 일반상업지역, 방화지구, 지구단위계획구역(2016-07-21)(종로2,3가 지구단위계획구역), 도로(접합)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·지구등: 가축사육제한구역, 대공방어협조구역(위탁고도:54-236m), 역사도심((4대문안)), 건축선(2019-03-15),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(서울 탑골공원), 과밀억제권역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」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: 중점경관관리구역(2016-11-24)(역사도심), 도시관리계획 입안중(방화지구폐지) <추가기재>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(도로일부포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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